1. 나마스테 ! 요가보급과 협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지부장님과 정회원님들께 뜨거운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2. 2011년 4/4분기 1급, 2급, 3급 요가지도 자격 검정시험을 2011년 12월 10일(토요일) 오전11시부터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조관(제2수영장 옆)에서 시행합니다.
* 1, 2급 지도자격검정시험 시간은 낮 12시부터,
3급 지도자격검정시험 시간은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3. 3급 요가지도자 검정시험을 대비하여 6개월 이상 수련시킨 지부장님과 정회원님은 3급지도자 양성특별수련회원연명부와 아래 서류를 5번 내용과 같이 협회 사무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급 신청자>
① 3급 심사신청서 1부 ② 이력서 1부(사진 첨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사진 1매(3x4cm)
⑤ 학생은 재학증명서 1부
<1, 2급 승급신청자>
① 1, 2급 심사 신청서 1부 ② 2, 3급 지도자격증 사본 각 1부
③ 이력서 1부(사진 첨부) ④ 사진 1매(3x4cm)
⑤ 학생은 재학증명서 1부
* 사진 뒷면에 소속지부명과 성명 기입해서 풀칠하지 마시고, 작은 봉투에 잘 넣어서 보내주십시오.
4. <1급 승급신청자 이론시험>은
다음과 같은 주제로 시험 당일까지 논문(레포트)형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오.
<주제>
“요가의 본질은 무엇이며 현대와 미래 인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A4용지, 바탕체, 크기 11, 표지 1매 외 내용 매수는 자유)
* 심사신청서 작성시, 응시지도자의 주소, e-mail, 영어이름, 우편번호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5. 신청서류 접수 협회 사무국 주소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0-5 미소시티 빌딩 1101호
사) 한국요가협회 / 전화 : 02)3486-3070~1, 팩스 : 02)3486-3072
※ 2011년 12월 7일(수요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자격등록비(심사비, 4년 연회비포함) : 지부장님 명의로 입금 후 필히 연락 바랍니다.
(1급 : 59만원, 2급 : 49만원, 3급 : 39만원)
(학생은 1급 : 34만원, 2급 29만원, 3급 : 24만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484201-01-241722) 예금주 : (사)한국요가협회>
※ 2011년 12월 7일(수요일)까지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 준비 및 심사장 정리 문제로 마감일 이후에는 접수가 반려되오니 신청서류 및 자격등록비 납부 마감일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또한, 2010년 1/4분기부터 본 협회 정관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미납된 지부회비를 완납해야 요가지도자격 심사신청을 하실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무국의 지시에 따라 심사신청 하실 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요가지도자자격 검정시험 장소> :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조관(제2수영장 옆)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9, 문의 : 2240-8763, 4 실내체조관)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 2호선 종합운동장역 6, 7번 출구
버 스 : 초록(지선) : 3217, 3218, 3411, 3412, 3414, 3415, 3417, 3422
파랑(간선) : 360, 361, 362, 363, 730, 301, 341
승용차 : 영동대교→영동IC→삼성역 직진→삼성역 사거리 좌회전→삼성교→종합운동장사거리 U턴→종합운동장남문
· 올림픽도로→청담1교→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우회전→종합운동장 동문
· 잠실대교→잠실IC→잠실역 직진→잠실역사거리 우회전→신천역→종합운동장사거리→종합운동장남문
*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만 진입(주차) 가능합니다.
주 차 : 수용대수 - 2,000대
주차료 (요일제 참여차량 20% 감면)
일일주차(1회) : 소형차량 4,000원 / 대형차량 8,000원
안내전화 : ☏ 2240-8800(대표), 2240-8874(주차관련문의)
* 추가공지
- 2/4분기 자격시험부터는 협회의 대외적 위상과 공신력을 위하여 2급 자격시험은 3급과 같이 시험 문제를 치루게 됩니다.
- 2급과 1급 지도자격 응시생들은 3급 지도자격자들을 양성하고 추천한 지부장(정회원)에게 기본교재와 요가총괄교본으로 소정의 공부를 이수하고 추천을 받아 응시하도록 하셔야 합니다.단, 2급과 1급을 양성하고 추천하는 지부장(정회원)은 정관시행규칙 및 규정 제4조(자격 및 심사) ②항과 ③항 제7조 ④항에 의거하여(2011. 1. 22. 이사회 개정), 필히 1급 지도자격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추천 정회원이 1급이 아닐 경우와 이의가 있을 때는 본부가 지정하는 1급 정회원의 특별수련과 추천을 받도록 한다에 의거하여 협회 본부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