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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기총회 안내
한국요가협회 조회수:1983
2018-01-27 14:05:23

1. 나마스테~

정회원 여러분의 노고와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협회 정관 제24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에 의거 “2018년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2. (1) 총회 참석 하실 경우 제출서류

① 위임장(법원등기용) - 인감날인

② 인감증명서 1부(3개월 이내)

 

   (2) 총회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제출서류

① 위임장(성원성립용)

2018년 1월 31일(수)까지 협회사무국으로 도착 가능 하도록 등기우편으로 송부, 또는

총회 당일 인편으로 제출(총회이후엔 접수 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팩스 불가).

      ② 인감증명서 1부(3개월 이내)

 

*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시고 인감증명서 1통(3개월 전 무효)을 필히 첨부해 주십시오.

(인감증명서와 대조할 수 있도록 정확히 날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성원성립용 위임장은 본 협회 정관 제25조 1항에 의거, 성원성립용이며(재적정회원 2/3이상 출석)

의결권은 없습니다.

 

3. 위임장 서류 접수처 : 협회 사무국 Tel. 02-3486-3070~1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51, 신성미소시티 1101호 <우:06654>

 

아 래

 

< 정기총회 >

1) 일 시 : 2018년 2월 3일 (토) 낮 12시

2) 장 소 : 원광디지털대학교 대강의실(심사장소와 동일)

3) 안 건 : ① 예결산 승인의 안

             ② 기타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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