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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정기총회 및 임원보궐선거안내(수정)
한국요가협회 조회수:3028
2016-01-28 11:39:13

      1. 나마스테!  정회원 여러분의 노고와 격려에 깊히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2016년이 되시기를 바라며, 본 협회 정관 제23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에 의거하여 2016년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2. 이번 정기총회에는 전주시 고영태 이사님, 충청권 변종원 이사님, 이승선 이사님, 백세기 감사님의 사퇴서 제출로 인하여 임원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안이므로 필히 참석하시어 지부장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 정기총회에 참석하시는 경우

                ① 별첨2. 위임장(법원등기용) - 인감날인

                ② 인감증명서 1부(3개월 이내)

          (2) 정기총회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① 별첨1. 위임장(성원성립용) - 2016217()까지 협회사무국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으로 송부 또는 총회 당일 인편으로 제출(총회이후엔 접수 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팩스 불가).

                ② 별첨2. 위임장(법원등기용) - 인감날인

                ③ 인감증명서 2부(3개월 이내)

 

*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시고 인감증명서 1통(3개월전 무효)을 필히 첨부해 주십시오.

(인감증명서와 대조할 수 있도록 정확히 날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별첨1. 위임장은 본 협회 정관 제25조 1항에 의거, 성원성립용이며(재적정회원 2/3이상 출석) 의결권은 없습니다.

 

아 래

 

<정기총회>

1) 일 시 : 2016년 2월 20일 (토) 오후 1시

2) 장 소 : 영진사이버대학 서울학습관 - 2015년 임시총회장소와 동일

(1호선 종각역 5번 출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 한외빌딩 2층)

 

<임원 선거>

1) 선거대상 : 서경권 이사 1인, 충청권 이사 2인, 전주권 이사 1인, 감사 1인

2) 후보자 등록기간 : 2016년 2월 12일(금) 18시(오후 6시) <마감엄수>

* 단, 2월 12일 (금) 오후 6시까지 지역후보자가 없을시 타 지역 후보도 출마가능

타지역 후보자 접수기간 : 2월 15일(월)~19일(금) 오후 6시까지

* 타지역 후보자도 없을 시 : 공석유지

3) 후보자 자격 : 공고일 현재 본 협회 정회원자격 3년 이상인 자.

4) 후보자 제출서류 :

    가. 후보자등록신청서

    나. 후보자 서약서

    다. 현 임원 추천서

    라. 임원이 아닌 지부장 추천서

    마. 출마의 변 및 공약(이사 입후보자는 제외)

    바. 이력서(사진부착, jpg 파일로 된 이미지 별도 제출)

    사. 정회원회비 입금 완납증명서(완납 영수증 등)

***  신청서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신청서, 임원선거공고"에 있습니다

 

* 후보자 서류는 Fax로 접수가능하며, 참석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필히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임장 및 후보자서류 접수처 : 협회 사무국 Tel. 02-3486-3070~1 / Fax. 02-3486-3072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51, 신성미소시티 1101호 <우:06654>

 

 

 

 

사단법인 한국요가협회

2016 임원선거관리시행규칙 공고

(보선이므로 총선 선거관리시행규칙 준용)

 

1. 선거권의 부여는 선거공고일 현재 협회의 정회원인 자로 한다.

 

2. 정회원회비가 미납된 입후보자는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회비를 완납하여야한다.

 

3. 감사, 이사 후보등록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후보자 서약서

         3) 임원이 아닌 정회원 및 현 임원 추천서

         4) 출마의 변 및 공약(이사 입후보자는 제외)

         5) 이력서(사진부착, jpg 파일로 된 이미지 별도 제출)

         6) 정회원회비 입금 완납증명서(완납 영수증 사무국 발급)

 

4.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후보자는 공고일 현재 정회원 자격 3년 이상인 자로 한다.

2) 감사후보자는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이사후보자는 임원이 아닌 지부장(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과 현 임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 아야 한다.

4) 본 협회 경고 이상 징계를 받았던 자는 징계기간만큼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5) 본 협회 정관시행규칙 제 4조 10항에 의거하여, 현 임기 중 지부장과 정회원의 의무 연수교육에 1회 이상 참여했어야 한다.

 

5. 후보 등록 신청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 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될 때

         2) 1항 ~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보 등록을 한 것이 발견될 때

         3) 상대방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 사실로 비방한 것이 발견될 때

 

6. 후보자의 당선은 다 득표순으로 한다.

 

7. 선거 당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행사의 진행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1) 정기총회 입장시 정회원 명부를 확인하고 기명날인이나 서명한 정회원(투표권자)에게 투표용지 를 배부한다

            (개표 및 당선자 발표진행).

2) 선거 진행업무를 방해하는 사항 발생시 1차 지적 후, 계속 될때 해당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

         3) 퇴장당한 자는 당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8.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1) 규정된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2) 법사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경우

         3) 규정에 의한 기표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투표용지

         4) 무효인 투표용지는 득표율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이사의 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의 수 - 11인(회장, 부회장 포함)

         2) 이사 수의 지역 안배

                  서 경 권 - 2인

                  충 청 권 - 2인

                  전 북 권 - 2인

                  전 남 권 - 2인

                  영 남 권 - 2인

 

9. 당선자의 임기 개시는 협회의 공고 이후부터 개시한다.

 

 

<영진사이버대학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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