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협회소식 > 공지사항

게시글 검색
2015년 정기총회 및 임원선거 공고
한국요가협회 조회수:6369
2015-01-27 11:54:40

1. 나마스테, 을미년 희망찬 새해 지부장 및 정회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본 협회 정관 제24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에 의거하여 “2015년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3. 금번 정기총회는 제15대 백세기 감사님의 사퇴로 임원(감사)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안이므로 필히 참석하시어 정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별첨 위임장을 다른 정회원(지부장)에게 위임하여 201525()까지 협회사무국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필히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시고 인감증명서 2통(3개월전 무효)을 필히 첨부해 주십시오.

(인감증명서와 대조할 수 있도록 정확히 날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임장은 본 협회 정관 제26조 1항에 의거, 성원성립용이며(재적정회원 2/3이상 출석) 의결권은 없습니다.

* 위임장 보낼 사무국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0-4 미소시티B/D 1101호 <우:137-070>

 

5. 정기총회에 참석하시는 지부장(정회원)에게는 소정의 여비가 지급될 것입니다.

 

아          래

 

<정기 총회>

   1) 일 시 : 2015년 2월 7일 (토) 오후 1시부터

   2) 장 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다산홀(2014년 총회 장소 동일)

 

<임원 선거>

   1) 선거대상 : 감사 1인

   2) 후보자 등록기간 : 2015년 2월 5일(목) 18시(오후 6시) <마감엄수>

   3) 후보자 자격 : 공고일 현재 본 협회 정회원자격 3년 이상인 자.

   4) 후보자 제출서류 : 협회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하여 사용바람.

   (www.koreayoga.net >협회소식>공지사항>서류양식)

         가. 후보자등록신청서

         나. 후보자 서약서

         다. 현 임원 추천서

         라. 출마의 변 및 공약(이사 입후보자는 제외)

         마. 이력서(사진부착, jpg 파일로 된 이미지 별도 제출)

         바. 정회원회비 입금 완납증명서(완납 영수증 등)

         사. 선거출마기금 납부증명서(영수증)

   5) 후보자서류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0-4 미소시티B/D 1101호 <우:137-070>

       협회 사무국

       Tel. 02-3486-3070~1 / Fax. 02-3486-3072

 

------------------------------------------------------------------------------------------------------------------------

 

사단법인 한국요가협회

2015 임원선거관리시행규칙 공고

                                  (보선이므로 총선 선거관리시행규칙 준용)

 

1. 선거권의 부여는 선거공고일 현재 협회의 정회원인 자로 한다.

2. 정회원회비가 미납된 입후보자는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회비를 완납하여야한다.

3. 감사 후보등록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후보자 서약서

    3) 임원이 아닌 정회원 및 현 임원 추천서

    4) 출마의 변 및 공약(이사 입후보자는 제외)

    5) 이력서(사진부착, jpg 파일로 된 이미지 별도 제출)

    6) 정회원회비 입금 완납증명서(완납 영수증 등)

    7) 선거출마기금 납부증명서(영수증)

4.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후보자는 공고일 현재 정회원 자격 3년 이상인 자로 한다.

    2) 감사후보자는 현 임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본 협회 경고 이상 징계를 받았던 자는 징계 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4) 후보자 중에서 감사 후보자는 50만원을 선거출마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한다. 단, 득표율 20% 미만일 때는 협회 기금으로 적립되며 20% 이상일 때는 20%를 공제하고 반환하도록 한다.

    5) 본 협회 정관시행규칙 제 4조 10항에 의거하여, 현 임기 중 지부장과 정회원의 의무 연수교육에 1회 이상 참여했어야 한다.

5. 후보 등록 신청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 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될 때

    2) 1항 ~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보 등록을 한 것이 발견될 때

    3) 상대방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 사실로 비방한 것이 발견될 때

6. 후보자의 당선은 다득표순으로 한다.

7. 선거 당일 법사위원회는 선거행사의 진행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처 리해야 한다.

    1) 정기총회 입장시 정회원 명부를 확인하고 기명날인이나 서명한 정회원(투표권자)에게 투표용지 를 배부한다

(개표 및 당선자 발표진행).

    2) 선거의 진행업무를 방해하는 사항 발생시 1차 지적 후, 계속 됐을때 해당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

    3) 퇴장당한 자는 당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8.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1) 규정된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2) 법사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경우

    3) 규정에 의한 기표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투표용지

    4) 무효인 투표용지는 득표율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9. 당선자의 임기 개시는 협회의 공고 이후부터 개시한다.

 

 

한국요가협회 법사위원회 법사위원장

사단법인 한국요가협회장 노 인 수

 

------------------------------------------------------------------------------------------------------------------------

 

사단법인 한국요가협회

2015년 정기총회 및 임원선거 식순

 

<오시는 길>

한국교총 2층 다산홀

 

 

SNS 공유

첨부파일[1]

열기 닫기

QUICK
TOP
QUICK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