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기 마크 : 특허청 마크등록(2005. 3. 31)~ 특허등록증 제0001676호
2) 상기 상호 : 특허청 상호등록(2005. 3. 31)~ 특허등록증 제0001677호
특허청에 정식 등록된 사단법인 한국요가 협회 마크와 상호의 사용권한은 법정등록된 <사단법인 한국요가협회와 정식지부로 등록된 분사무소>에서 만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약에 이를 무단사용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특허법 93조 : 특허법상표침해죄>~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8. 22 / 2001. 2. 3)
* 본 협회 지도강사의 경우 명함등에 사용할 경우 협회 본부사무국에 연락하여 확인후 사용할 수 있으며
본 협회에서 징계등으로 자격박탈이나 협회 탈퇴로 자격증이 소멸될 경우 협회에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특허법 상표침해죄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지 : 협회 본부 사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