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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정기총회 개최 및 지부장 워크샵 추가 공문 안내
한국요가협회 조회수:2945
2011-02-08 00:00:00
1. 우리 협회 정관 제 26조 (총회 정족수) 1항 : 에 의거하여 “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와 제 3항“정회원은 총회 성원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총회의 의결권 행사는 할 수 없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총회 성원을 위하여 첨부한 위임장을 전국 시, 도지부장(정회원)에게 위임하여 2011년 2월 18일까지 협회사무국에 등기속달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필히 인감도장 날인하시고 인감증명서 1통 첨부하십시오)
 
2. 2011년 1월 22일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총회상정안건은
   1) 2010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승인의 안
   2) 2011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승인의 안입니다.

 
3. 정회원회비(지부회비) 월 1만원씩 납입은 정회원 의무사항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납입이 되지 않으신 정회원(지부)께서는 총회 전까지
   납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총회에서 배부할 “요가 총괄 교본”은 여러 지부장님들이 지도자 교육
   (2급, 1급, 3급)과 회원 교육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자료들로
   엮었습니다.
   꼭 워크샵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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