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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 정기감사의뢰통보"
한국요가협회 조회수:2793
2010-08-02 00:00:00
"전반기 정기감사 의뢰 통보"
 
본협회는 투명한 회계와 사무경영을 위하여 정관 제 7장 46조에 의거하여 본협회 회계 및 사무감사를 협회 감사진에게  의뢰하는 바입니다.(감사2인에게 공문발송) 7월 중 감사예정이었으나 6월 26일부터 7월 24일까지 임산부요가 안산사 심화교육 을 마무리하는 관계로 8월 16일부터 21일 사이에 일자를 정하셔서 감사시행 해 주실것을 의뢰합니다.
 
사)한국요가협회 본부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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